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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진통 끝에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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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212만원서 404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깐깐한 기준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법안을 처리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수급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부모나 자녀(사위·며느리 포함) 등이 있으면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만6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개별형 맞춤 급여의 취지를 살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440억원, 국비 352억원이 지원돼 무려 40만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게 된다.

이로써 2522억원(국비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 약 41만600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 지원이 끊겼지만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별화되면 취업 이후에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 3법으로 함께 논의됐던 긴급복지지원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함께 통과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이번 복지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다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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