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가로 생활비, 증여아닌 매매로 봐야"…생활비와 아파트 가격 등 사안 따라 판단 다를 듯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허모(49ㆍ여)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허씨는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년여간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은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했다. 세무서는 증여세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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