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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정부-기업-소비자 '삼각쇼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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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제부터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이통3사 네탓공방…주범은 누구
싸게사도..비싸게사도 '호갱'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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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삼각쇼크'를 겪고 있다. 강경 대응을 선포한 정부와 네탓공방을 벌이며 수습에 나서는 이통사, 이로 인해 '멘붕(멘탈 붕괴)'에 빠진 소비자들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최고 7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입해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휴대전화 유통망에서는 판매한 기기의 회수에 나서는 등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사실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 단통법 무용론을 야기한 아이폰6 대란에 정부가 고강도 칼을 빼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후 첫 번째 위반인 만큼 본보기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조사하지는 않지만 어제(3일)부터 시작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조금 대량 살포 등의 행위로 이통사 임원이나 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는 한 번도 없어 징계 수위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월례조회에서 "단통법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라 단통법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방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리베이트(장려금)가 페이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처벌과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으로 인한 책임 결과 여부에 따라 이통사들의 영업전략 수정은 물론 향후 이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 신경전…'대란' 주범은 누구? = 이동통신사들은 서로를 이번 대란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1개월 만에 단통법 파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SK텔레콤, KT는 LG유플러스가 과열 마케팅의 시작이었다고 지목하고 있다. 대란이 불거진 지난 주말 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7277건으로, LG유플러스는 202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56명, 1564명의 가입자를 내줬다. 2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뛰어 올라 2만3716건에 달했다. 이날도 LG유플러스는 1638건의 순증을 기록했다. SK텔레콤과 KT는 541명과 1097명의 가입자를 또 빼앗겼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과다한 리베이트 영향으로 번호이동시장을 싹쓸이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출시한 중고 보상프로그램 '0클럽'의 영향으로 가입자가 늘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쟁사들이 과도한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의 특수성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순증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이폰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던 사람"이라며 "LG유플러스는 빠져나갈 아이폰 고객이 없기 때문에 번호이동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란 때 번호이동 조건으로 보조금이 풀렸기 때문에 기존에 아이폰을 판매하지 않았던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증만 있다는 설명이다.

◆'멘붕'에 빠진 호갱님 = 제값을 주고 산 사람과 싸게 산 사람 모두가 '호갱님'이 됐다. 특히 출시 전 일찌감치 아이폰6를 예약하고 공식 출시일인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줄을 서서 제품을 받아간 고객들의 박탈감은 크다. 합법적인 지원금만 받고 구입했는데 하루 만에 불법 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싸게 살 수는 없지만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하는 단통법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한 가입자는 "기껏 예약판매해서 아이폰 샀더니 이게 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입자도 "예약 판매로 출고가 주고 산 사람들만 호갱됐다"며 "페이백을 받든 개통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해 간 소비자들이 돌아와 페이백이나 개통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유통점들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잠을 포기하면서 '대란'에 탑승한 일부 소비자들도 골탕을 먹게됐다. 판매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 중 순번이 늦어 아직 개통되지 않은 사람들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개통 취소까지 이어진 건 처음이다.

지난 2일 10만∼20만원대에 아이폰6를 사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중 일부는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정상가(출고가에서 공시 보조금을 뺀 가격)가 부과되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통이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할인된 휴대전화 할부금을 미리 낸 소비자는 할부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 개통 후 불법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가입자는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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