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 2014년 8월 3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인 제품... 비만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돼서는 안된다.
금천구 위생과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