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지정취소…숭문·신일고는 유예…교육부 "즉시 취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 대상 8개교 가운데 6개교의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보인 2개교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지난 27일 제출한 운영 개선 계획과 이전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장관이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지정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이미 완료된 평가를 소급해 다시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협의회는 시교육청의 기자회견 직후 "(숭문·신일고에 대한) 지정취소 2년 유예는 졸렬한 자사고 분열 책동"이라며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밝혔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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