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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상자 넣어 숨지게 한 비정한 父…또 다른 살인미수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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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된 아이 상자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男

생후 1개월된 아이 상자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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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상자 넣어 숨지게 한 비정한 父…여자친구 어머니 살인미수까지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어난 지 한 달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친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울며 보채던 아들을 침대 머리맡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어던졌다. 아이가 더 크게 울자 A씨는 아이를 종이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16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A씨는 이를 은폐할 생각부터 했다.
실제로 A씨와 생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자 생모가 진술을 번복해 A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에게 발생한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던져지는 과정 등 아동학대와 연관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태어난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8월14일 또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올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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