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과 기업, 학계에서 참여해 토론했다. 기업들은 어음이 장기로 발행돼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선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 했다. 중소기업 측은 법으로 어음만기를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만기를 인위적으로 단축하면 어음거래를 포기하거나 외상거래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에 한해 만기를 2~3달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역거래에서 1차적 대금지급 의무를 은행 등 제3자가 지는 환어음과 자금조달이 목적인 융통어음은 대상에서 빠진다.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순환을 통해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합리적 방안이 요구된다.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만기나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은 만기백지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를 바꿔도 실제 거래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피해기업더러 당국에 신고토록 한다지만 약자인 중소기업으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현금결제에 앞장서 오랜 어음 관행을 끊는 데 솔선해야 한다. 우량 대기업에서 현금을 받은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하청기업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현금결제 형식을 취하고선 인출은 몇 달 뒤 가능하게 하는 편법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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