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에 끝내 울음 터뜨린 윤일병 어머니…"이 나라 떠나고 싶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 45년의 징역이 선고된 소식을 들은 윤 일병 어머니가 오열했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윤일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23)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잠을 못자게 하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폭행을 가하는 등의0 가혹행위로 인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일병 사건 판결에 네티즌들은 "윤 일병 사건, 가해병사 살인죄는 왜 무혐의인가" "윤 일병 사건, 씁쓸한 재판 결과네" "윤 일병 사건,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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