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만찬을 한 정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결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은 규정한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어 기한 내에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히 처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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