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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쪼그라든 이통시장 회복세…첫 주보다 신규가입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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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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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 이통시장 변화
미래부, 위축된 시장은 회복하고 이용자 차별은 사라져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고 이통시장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일일 평균 가입자가 5만700건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인 9월보다 1만6200건 감소한 수치다. 다만 시행 초기 낮은 보조금이 점차 상향되면서 월말로 갈수록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1~28일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보다 감소했다. 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만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7100건보다 34.8% 증가하는 등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가입자도 첫 주인 1~7일 1만4000건에서 마지막 주인 22~28일 2만38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번호이동 역시 같은 기간 9100건에서 1만6100건으로 증가했다. 기기변경은 2만14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미래부는 이 같은 결과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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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28일간 일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포인트 증가했다. 8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일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더욱 증가,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급증했고 1~28일간 일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도 지속돼,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 법 시행 이후(1~27일)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텔레콤),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유플러스)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미래부는 예측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이 법은 십수년간 지속돼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1~28일 이동통신 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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