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시험장에 가져가지 못하는 물품들은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와 개인이 가지고 온 샤프,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도 소지할 수 없다.
수험생에게는 시험 당일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가 일괄 지급된다.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별로 5개씩 제공된다.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 가능하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돋보기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출신교별 예비소집에서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험생들이 실수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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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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