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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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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세를 2배 올리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또한 재산세의 세 부담의 경우는 상한이 엄격하게 설정되면서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한을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2년 1월1일 이후 변동이 없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을 200%로 인상하고,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표준세율을 세분화했다.

2000년이후 동결돼 있던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하수 및 컨테이너의 표준세율도 현행 표준세율의 2배로 인상하고, 발전용수 및 원자력발전의 경우 현행 표준세율의 50%로 인상했다. 정부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세목별로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던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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