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보루네오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최대주주 김모씨(40)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매입, 2200원이었던 주가를 33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 김씨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주가조작을 통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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