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이에 당초 금호사업의 워크아웃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처리를 둘러싸고 절차적인 문제로 조건부 연장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 보유 지분(57.6%)은 절차상 워크아웃이 종료되기 전에 처분해야 한다. 워크아웃 종료 후 보유지분을 매각하려면 공개매수 방식을 적용해야 해 이 경우 매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채권단은 이날 논의한 안건을 오는 2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안건 결의 시한은 다음달 10일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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