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공수정 시술 1회당 50만원, 체외수정 시술 1회당 60만원 등으로 한계가 있고 본인 부담액이 여전히 부담스러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난임보험은 사업장의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 난임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며 보험료는 1인당 연 3~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가 올 12월경 난임치료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상품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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