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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형·무기형 '중형선고'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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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무기형 선고 예년 절반 이하로…“과거보다 중대사건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근 3년간 사형이나 무기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사건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이었다.
2009년 6건, 2010년 5건 등 해마다 사형선고가 5~8건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살인선고 죄명은 살인이 2건이었고, 2012년은 살인 1건, 성폭력관련법 1건이었다.

무기형 선고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011년 32건,2012년 23건, 2013년 27건으로 나타나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0건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무기징역 선고 죄명을 보면 살인이 9건, 절도와 강도가 3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건, 폭력처벌관련법 2건, 강간·추행 1건, 성폭력관련법 1건 등이었다. 절도·강도와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2010년까지는 해마다 20~30건에 달했지만, 2012년 8건, 2013년 3건에 불과했다.
성폭력 관련 무기형 선고 역시 2007년 26건, 2009년 12건에 이르렀지만 201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건과 1건에 그쳤다.

최근 사형이나 무기형 선고가 줄어든 것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약화돼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이나 무기형 같은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중대 사건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년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도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으면 최대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 강간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으면 최대 무기형까지 선고된다.

강간치사 사건 역시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13년 이상, 무기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강도 범죄의 경우 사망이 발생하고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가중처벌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1년 이상, 최대 무기형이 선고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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