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씨 징역3년, 집유 4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억원씩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전씨와 이씨가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돼 항소심과 같은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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