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은 92명의 연구 수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에 6명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았고, 4명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8명은 연구 수탁을 받고 나서 몇 년 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교수 6명은 모두 공과대학 교수로, 국내 굴지의 건설·전자·통신·자동차·건강·화학 회사 등에서 수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2000만~1억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모두 그 이후 다시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수 4명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과대학의 A교수는 계열사로부터 2002~2012년 8차례에 걸쳐 수탁을 받았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B교수는 계열사가 6개월간 연구비 4억4000만원으로 발주한 연구에 참여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는 교수들의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연구 수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기간 연구 수탁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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