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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개편 스타트' KT 찍고 SKT로, LG유플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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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비 없애고 인기스마트폰 보조금 상향
KT는 위약금 없애…LG유플러스는 검토중
LG전자, 출고가 인하하면서 삼성전자도 출고가 인하 가능성 높을 듯
단통법 방안 내놓으라는 정부 요청에 화답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의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잇따라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22일 위약금을 없애는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SK텔레콤은 23일 가입지 폐지라를 카드를 들고 나왔다. 또 주력 스마트폰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등을 제조사와 협의해 보조금 상향을 주요 혜택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만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어떤 혜택방안을 들고 나올지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위약금 없애고 가입비 전면 폐지=SK텔레콤은 이날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고객이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VAT포함)원의 가입비를 11월1일부터 없애기로 한 것. 이동전화 가입비를 2009년 1만5400원, 2013년 1만5840원, 2014년 1만1880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가입 시 필요한 제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996년 도입된 이래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본래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은 2015년 9월 이동통신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자체적으로 10개월 앞당겨 시행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KT의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은 위약금 폐지다. 12월 출시 예정인 '순액 요금제',의 위약금을 없애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구입 시 약정기간(통상 2년)을 정하는 조건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요금 할인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없애면서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현재는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할인받아 5만1000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새 상품에선 아예 5만1000원짜리로 낮췄다.

물론 2년 이내 해지해도 위약금 없다. 다만 단통법에서 정한대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야 한다.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고객도 이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

◆말많던 출고가 인하도 속속 협의=또 박근혜정부 들어 강조됐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LTE-A, G3 Cat 6 등 최신 주요 단말 총6개 단말의 지원금을 약 5만~11만원 상향 조정한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 구매 고객들이 평균 1만원 미만의 지원금 혜택을 받은 반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10만원 내외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 상향으로 고객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 대비 더욱 확대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향후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전체 고객 혜택 부여라는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조정해, 고객의 단말 구매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고객의 단말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출고가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날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4, LG전자 G3A, G3 비트(beat) 등 총 3종 단말의 출고가를 5만~7만원 인하키로 했다.

또 LG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낮췄다. 각각 14%, 13.7%, 7.8% 인하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요금제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으며 세부사항을 놓고 조율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논의중으로 언제 발표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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