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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혼외자 불법조회' 관련자들에 징역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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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지만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지목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청와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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