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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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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지역 상인들 반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이날 오전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된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10명이었으며, 1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와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남구지역은 조례에 묶여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인근 500m 내에서는 500㎡ 이상의 점포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남구는 현재 비어있는 5개 층에 가구 협동조합과 혼수백화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진하 남구의원은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원과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청사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개인 및 업체들이 있었다”며 “이들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통보해 임대계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 희망자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와는 전혀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사 임대 활성화로 남구지역 발전과 백운광장 일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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