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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이시티 파산선고…"빚이 자산 현저히 초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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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파이시티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양재 파이시티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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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파이랜드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 등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이시티 등이 처해 있는 위와 같은 상황,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위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점, 지배구조 등을 종합하여 파산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파이시티·파이랜드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길이 막힌다.

당초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2003년께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태로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파이시티 이 전 대표(55)는 인허가를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건축허가는 무산됐고 파이시티 측은 사업 지연으로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이에 채권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고 같은 해 12월 인가됐다.

하지만 회생계획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해 8월 개발시행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 역시 인수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올해 6월 계약이 해지된 것. 법원은 지난달 15일 회생계획 불인가를 확정했고, 파산선고까지 하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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