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1위 디딤돌대출이 대체 뭐길래? "디딤돌대출이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디딤돌대출의 자격요건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디딤돌대출, 좋은 소식이네" "디딤돌 대출, 이참에 집 마련을" "디딤돌대출, 그래도 난 집 안 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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