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교육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전력 수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교육재정 증대 등을 위해 경기동남부ㆍ북부ㆍ중앙ㆍ서부권 등 4개 권역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정 사무관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업체 등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여부와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