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7020만 원의 광고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포베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규정이 있으나,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포베이는 이에 반대해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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