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업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않았거나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 위반,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등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남구 주안동 B업체는 도금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을 연간 180t 사용하면서 황산 용기와 연결된 배관의 부식으로 황산이 외부로 누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좌동 C업체의 경우 유독물 제조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t을 야적하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했는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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