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도 보상해준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월 평균 영업이익 4개월분(휴업보상분)의 2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다만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저 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으나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지난 2007년 4월 금액을 조정한 이래 그동안 물가상승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상액을 8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이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 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60%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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