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총 500억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임금체불이나 경영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지원된다.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실행시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임금체불 기업은 9만1000여곳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총 9922억원어치다. 이 중 5인 미만 체불임금 소상공인은 5만여곳, 2349억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23.7%에 달한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에 신청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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