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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상고 포기…징역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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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울산 계모' 박모(41)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박씨가 지난 17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 포기서를 작성한 뒤 부산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박씨가 제출한 상고 포기서에는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문장과 손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에 폐를 찔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방법 등으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항소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해 형량이 3년 더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며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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