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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기준, 정부 VS 지자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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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철 외 환풍구 1㎡당 350㎏ 하중 견뎌야"
서울시 "환풍구는 지붕으로 볼 수 없어…규정 없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환풍구 관련 규정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심 곳곳에 환풍구가 방치돼 있는 만큼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환풍구 안전실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지하철 환풍구는 하중규정이 1㎡당 350㎏으로 안전하다면서도 그 외 환풍구의 규정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하철 환풍구를 걸어다녀도 안전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달라"면서 "지하철 환풍구는 하중기준이 1㎡당 최소 350㎏이지만 다른 건축물 환풍구는 하중기준이 없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시 차원의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보행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선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사람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지붕으로 간주해 1㎡당 100㎏ 견디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환기 설비의 강도나 두께 기준은 없다"고 받아쳤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도 "논란의 대상"이라며 "환풍구는 지붕이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일반 구조물에 환풍구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 참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전히 안전기준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9호선에 있는 환풍구는 총 2418개, 보도 위에 마련된 환풍구는 1777개로 집계됐다. 지하철 환풍구를 포함해 서울 시내에만 5200개 이상의 환풍구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환풍구 관련 가이드라인이 너무 오래돼 현재 도시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환기구 설계기준은 미국 교통부가 1994년 8월12일에 발행한 '지하철 환경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그런 방침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대로 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풍구 사고도 일반 재난 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시장은 "옥외공연장의 경우 등록제도나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제도나 법령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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