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시안 보니, '수익비' 기존의 절반으로…'날벼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하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명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회의원 연금도 같이 줄이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너무하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세수 부족하면 부자 증세해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사회보장 잘 돼있는 북유럽이랑 비교하고 있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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