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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유가족 보상안 타결…"관련자 선처 해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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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경기과기원 간 부담비율·보상액 추후 결정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지금까지 1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과 행사 주관사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일 오전 보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발생 4일째인 20일 새벽 3시20분께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유가족과 사고대책본부,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은 오후 3시께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서는 논란이 예상됐던 '주최자' 문제나 보상금 규모를 두고서는 별 다른 이견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는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 돼 전일 오후 10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곧 협상이 재개돼 이날 새벽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구체적 보상액이나 부담 비율 등은 추후에 정해지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이데일리·경기과기원 등 관계기관 사이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보상액은 법원이 통상 계산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액수는 나중에 특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가해자 측의 내부 부담 문제는 행사주체가 명확하게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성남시와 관련된 논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통상적 판례에 준해 시기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액은 추후 확정할 수 있게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유족들은 추후 장례비는 물론 청구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전일 이데일리 측에서 밝힌 '장학재단'을 통한 피해자 직계존비속 교육비 지원은 보상액과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선처도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형사처벌이 최소화 되길 바란다"며 "추후 이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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