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보' 적힌 명함 만들고 사무실에 박 대통령이 보낸 가짜 화환까지 놓은 뒤 사기행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거액을 갈취한 김치 유통·판매 S업체 대표 김모(74·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최씨에게 "정주영 전 회장과 같은 고향이고, 대통령 선거 때 정 후보의 자금담당을 맡았다. 현대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협력정비업체 가맹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통령 상임특보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 상임특보 OOO'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나눠주거나, 박 대통령 명의로 된 가짜 축하 화환 등을 사무실에 놔두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입국시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비자금 사용을 승인하도록 청와대를 뒤에서 움직이는 안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교제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피해자 전모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촌 여동생과 중국 투자자들이 오는데, 200억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고 한 뒤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04년 5월에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기죄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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