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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해' 낮은 보조금은 갤노4에 의한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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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단말기 매출 급감+아이폰6 출시와 맞물리며 보조금 상승 전망
정부 긴급간담회 통해 압박있었던 만큼 22일과 29일 점진적으로 오를 것
단통법 초기 논란은 갤럭시노트4 출시와 맞물리며 크게 부각…하지만 삼성은 초기 전략폰은 초기 낮게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단통법 논란은 과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향후 한두 달 내 스마트폰 보조금이 20만원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최근 불거진 낮은 보조금에 따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갤럭시노트4 출시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0일 대신증권은 낮은 보조금 하에서는 제조사도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고 오는 31일 아이폰6 판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회재 애널리스트는 "갤럭시노트4의 현재 최대 보조금은 12만원 정도로 여전히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 20만원대 중후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면 요금인하에 대한 여론은 잠잠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또 소비자들 위해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시장의 오해가 크다고 진단했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가 보조금을 낮추면서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아닌데 소수의 불만이 다수의 의견처럼 나타나면서 요금인하 가능성이라는 정책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전 평균 보조금은 36만~40만원 정도(통신사 보조금은 약 25만원)로 단통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이 8만~12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조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슈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갤럭시노트4의 경우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 9월26일 출시됐고 통상 삼성폰은 초기에 보조금이 낮게 형성된 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트4의 출시와 단통법 시행이 겹치면서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감소한 듯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 후 법적 상한선(25만~35만원·10월부터 6개월간은 30만원)을 넘는 보조금 지급 사례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던 폰테크 족이 사라졌고 이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보조금이 투명해진 만큼 이전에는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기본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고, 중고폰 및 해외 직구폰 등의 자급제 폰에 대한 요금할인도 시작되면서 법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 '사용자별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라는 긍정적 부분은 전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단통법 체제하에서는 가입 유형(신규, 번호이동, 기변)별 보조금 차별이 금지되고, 자급제폰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현재는 12%)을 제공하도록 돼 있으며 보조금이 요금제와 연동돼 단통법 시행 전후의 보조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후 하향, 유지, 상향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통법 시행 3주 동안 최신 폰의 보조금이 낮게 유지되면서 통신사의 의도적인 보조금 낮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아라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최신폰의 낮은 보조금은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한번 정한 보조금은 일주일간 유지돼야 하므로 경쟁사간 서로의 마케팅 전략 분석 과정에서 다 같이 낮은 보조금이 형성된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증권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6와 6+의 출시가 오는 31일로 확정된 만큼 노트4를 포함한 많은 단말기의 보조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와의 간담회도 있었던 만큼 오는 22일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고, 아이폰6와 6+ 출시 전 5주차인 29일에 보조금도 상승하면서 단말기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법 취지와 반하게 기업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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