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제3자 대화내용 볼 수밖에 없어…“키워드 검색은 법리적·기술적 불가능”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한 유관기관 실무회의가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해명이 초점이었다.
검찰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문제점과 의문점은 고스란히 남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국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결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단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안이나 권력층과 관련된 특정 단어를 ‘키워드 검색’ 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다. 실시간 검색할 권한도 없고 법리적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의문은 남아 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의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한다면 결국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수행 비판 등 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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