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용교 의원이 10일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궁궐 담 안에 2층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주택으로 인해 창덕궁의 훼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창덕궁 돌담 일부는 개인주택의 철문으로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딩초 매입을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길 건너편 시세의 가격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개인주택 부지에 국가 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소유주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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