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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상대 명예훼손 승소판결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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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위축 효과는 누려, ‘국민입막음’ 논란…“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나 공직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이 제기될 때 관행처럼 '법적대응'을 공언하지만 법정에 가더라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참여연대가 30개 고소·고발 사건 경과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사건도 한 건으로 조사됐고, 다른 사건 대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 고소취하 등을 통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나 공무원을 비판한 국민을 처벌해달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민 입막음' 소송이 남발됐지만 결과는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판례를 통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부나 공직자에 의한 소송이 승소로 끝이 나는 경우는 드물더라도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는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의 상대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공직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은 심적 부담, 대인관계 단절, 재정적 부담 등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아말로 정부나 공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나 공직자와 관련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민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보통사람보다는 권력자 명예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으며 검찰을 비판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인권 선진국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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