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온라인 압수수색, 엉뚱한 사람 대화도 엿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불특정 다수, 사생활 노출 무방비…압수수색 범위 엄격한 제한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수사기관의 온라인 압수수색 실태가 드러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결과는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 부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나눈 대화 중에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압수수색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그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가 사실상 압수수색을 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정 부대표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지정된 사람끼리 소통하는 수단이고 공간"이라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팩스 한 장 보내 무차별로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지인 3000명의 대화내용을 들여다봤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메신저를 사용하다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의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 압수수색은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하고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때만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으로 장소와 기간을 특정하는 등 압수수색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