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사생활 노출 무방비…압수수색 범위 엄격한 제한 필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결과는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처럼 온라인 압수수색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그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가 사실상 압수수색을 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정 부대표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지정된 사람끼리 소통하는 수단이고 공간"이라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팩스 한 장 보내 무차별로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메신저를 사용하다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의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압수수색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 압수수색은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하고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을 야기할 때만 발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으로 장소와 기간을 특정하는 등 압수수색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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