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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 불법 방출 車도장업체 등 7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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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대기오염과 공기질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자동차 도장업체 중 불법으로 정화장치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1곳 중 70%가량인 49개 업체는 자동차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며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하고 있었다. 도장작업을 위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으로는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 49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 활성탄필터 고장 방치 업체 10곳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업체 6곳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체 1곳등이 있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 운영했다"며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2개 업체는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 기준치인 100ppm보다 무려 2.5배 초과한 249ppm을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도장 작업을 하면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이고, 인간에게는 호흡기 질환·신경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 중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89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머지 10개소의 경우 관할구청에 과태로 2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을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도장을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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