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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