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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글 작성' 40대 주부 집행유예…"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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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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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글 작성' 40대 주부 집행유예…"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女)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박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희 씨 등과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윤희 씨는 청와대 핵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의 일원으로 언급돼 주목받은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조웅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정치인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사실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판사는 "이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아본 사실도 없고, 봤다는 기사도 사생활에 대한 추상적 풍문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를 사실로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란 걸 알면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박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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