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한 故 홍모씨(당시 23세)에 대해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나 부대장 등과 상담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했다’며 고인의 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고인의 어머니 윤모씨는 다시 중앙행심에에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정은 유공자 등록 처분을 하는 처분청(국가보훈처)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인의 부대는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하였고 고인도 당했으며, 타부대에서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 부적응자로 분류되었다가 전출 온 선임병이 고인을 계속하여 질책하고 욕설하였으나 특별히 제지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고인의 사고 전부터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소속 지휘관들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인이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기반장급 선임병들에게 구타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울장애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나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전방 GOP 초소라는 폐쇄된 곳에서 주어진 상황을 타개할 사정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본인 과실이나 과실 경합 사망’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보훈처의 이번 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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