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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정상화…국감·예산심사에 남은 일정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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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5개월간 진통을 겪은 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30일 타결되면서 정기국회가 한 달 만에 정상화 됐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 100일 가운데 3분의 1을 허송세월 한 만큼 나머지 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 처리에 여야가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는 국정감사, 2015년도 예산안심사, 대정부질의, 계류법안 심사 등 연말까지 쉴 새 없는 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당초 분리국감으로 계획됐던 올해 국감은 '원샷 형태'로 진행된다. 여야는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한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환경노동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정무위 등은 1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국감에 필요한 증인ㆍ참고인 출석 건을 논의, 의결한다. 나머지 상임위도 2일까지 전체회의를 갖고 국감 일정과 증인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2월2일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할 때 다음 달 초에는 심사에 돌입해야 제대로 예산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예산결산특위에서 3주, 상임위 제출안까지 감안하면 4주는 소요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의와 교섭단체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등의 일정은 유동적이다. 지난달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일정에 따르면 이들 일정은 이달 말에 예정돼 있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의는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가 열리는 다음 달 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 직후인 이달 말에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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