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26일 광주은행·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제주 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금호산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 측은 올해 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심 패소 당시 설정한 충당부채 800억원은 이번 판결로 환입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ICC 대주단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주단은 다음주 중 변호인 측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2심 판결도 존중하지만 1심과 180도 바뀐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상고까지도 염두해두고 조심스럽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5년 만에 경영이 정상화된다.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크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과 함께 매각할 금호산업 지분 57.5%를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박 회장에게 우선적으로 팔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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