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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승소' 금호산업, 올해 워크아웃 졸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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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호산업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연내 워크아웃 졸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26일 광주은행·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제주 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금융기관은 제주 ICC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공사 대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금호산업에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 측은 올해 말로 예정된 워크아웃 졸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심 패소 당시 설정한 충당부채 800억원은 이번 판결로 환입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ICC 대주단이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주단은 다음주 중 변호인 측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2심 판결도 존중하지만 1심과 180도 바뀐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상고까지도 염두해두고 조심스럽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제주 ICC 대주단이 상고를 하더라도 흐름이 금호산업에 넘어온 만큼 연내 졸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판단돼 10월 중순 나오는 금호산업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졸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5년 만에 경영이 정상화된다. 박삼구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크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졸업과 함께 매각할 금호산업 지분 57.5%를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박 회장에게 우선적으로 팔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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