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산업 활성화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손질…표고버섯용 참나무 50년→25년, 직경 20cm 낙엽송 40년→30년, 그늘진 곳 나무는 무제한
산림청은 24일 임목의 벌채 수령기준(임목을 잘라 쓸 수 있는 나무나이)을 낮추고 캐어낼 수 있는 대상범위도 넓히는 등 산림규제를 약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친다고 발표했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 산림구조를 바로 잡으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벌채기준도 낮춘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수령기준은 산림법이 만들어진 1965년에 들여온 뒤 보호·육성위주의 산림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7차례 손질했으나 완화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은 또 산에 그늘이 져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응달지역에 대해선 나무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베어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림청 등이 갖고 있는 국유림은 국산재 나무공급을 늘리면서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완화속도를 서서히 늦춘다.
국내에 가구 등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목재의 약 83%가 외국서 들어오는 나무며 나머지 17%가 우리나라 나무로 조달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구, 건자재, 목재가공, 임산, 합판 등의 업종이 원자재공급 활성화로 활기를 띌 전망이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기준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날 것”이라며 “산주인과 임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를 꾸준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2차례(6월30일, 9월12일)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기준(1만㎡ 이상→5000㎡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5년)을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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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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