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분리공시 제외, 소비자 편익 고려 안한 결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방통위원 "소비자 입장 아닌 기업 입장에서 분리공시 봐선 안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분리공시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 또한 단통법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부 고시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방통위원은 “단통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입했다. 그러나 규개위가 분리공시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생각해 반대하는 기재부와 산재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제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보조금을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의 소관이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분리공시를 해야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대로 할인받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개위에서는 상위법에 상충됐냐를 따져 결정적으로 분리 공시된 것 같다.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오늘 오후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기재부와 산업부도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삼성 편을 들고 나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가 빠진 단통법 고시안을 논의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