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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험)·D(고위험) 경고등 켜진 곳 창업 어떻게…자영업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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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ㆍ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 4대 정책이 패키지로 담겨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영업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달라지는 것은?
▲내년부터 창업과밀지수에 따른 경고등을 표시하고 창업 실패사례를 소개한다. 이는 상권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자영업자 창업시 과밀정도를 사전 제시해 과잉 진입을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경고등은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전망 등 종합 지수화해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로 표시된다.
위험(C) 및 고위험(D) 지역ㆍ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신규 입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치킨점 고위험 지역"인 사당역에서 치킨점 창업을 선택할 경우, 빨간 색 경고등이 팝업으로 나타나 신규 출점시 위험도가 높음을 경고한다.

2015년 1월부터 서울 지역의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치킨점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15년말까지 서비스 지역 및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지역정보), 이동통신사(유동인구), 신용카드사(가맹점 매출데이터베이스)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권정보 DB를 공유함으로써 최신의 상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기관간 상권정보 DB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시 의무적으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자가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한 국민홍보, 소상공인 지원시책 수혜자 대상 홍보의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의 시작은 상권정보시스템 클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 제도'는
▲상권내의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면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어 지자체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문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기획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며 상권관리구역 지정ㆍ지원을 위한 조례제정과 상권관리조직 감독 등을 맡게 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에 (가칭)상권관리법을 제정해 상권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유사한 제도를 이미 도입·운영중이며, 관광객 및 상권 매출액 증가 등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유망업종 전환과 임금근로자 전직 지원 규모는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재도전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2014년 업종전환교육이 양적 규모(8시간 교육, 오프라인 8000명, 온라인 2만명) 위주였다면 2015년 재도전 패키지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70시간), 멘토링, 인턴체험을 패키지로 지원(1000명)하며 수료생에 대해 재도전 전용 정책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15년 1만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사업정리 전문 컨설팅을 실시(중기청)해 신속하고 용이한 폐업을 돕고 폐업 후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지원(노동부)한다. 정부는 취업자에는 취업 후 6개월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주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1인당 연 86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자의 기존 사업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자비용 절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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