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필요하지만 이해 당사자 요구도 수렴해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열악한 연금재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같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ㆍ타협은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이 낮은 보수체계ㆍ노동권에 대한 보상 차원인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편 추진에 앞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분밖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무엇 하나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공무원 연금인데, 대책도 없이 개악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공무원 운용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따른 불이익이 신규ㆍ청년 공직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은 약 30만명에 달하는 '공시족(공무원 시험 응시 청년층)'과 청년 공직자들이다. 22일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따르면 2009~2015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의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는 1.14 수준으로 줄어들며,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2.05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비가 된다. 이는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경우(3.68)나 1999년 임용자(3.3), 2009년 임용자(2.4)의 현행 수익비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신규ㆍ청년 공직자에 집중된 연금 개편은 이의를 제기할 주체가 적어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들에게 더 가혹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팀장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제도의 합리성이나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배제한 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일개 학회의 개편안을 흘리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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