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 했더니…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女)씨가 B(男)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사유는 '성인용 동영상'이다. A씨는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는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던 신앙심 깊은 커플이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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