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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불법행위 한 달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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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일~10월19일 산림사범 집중단속…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특별대책반 편성, 산림사법지원단도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산림지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

산림청은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산림사법특별대책반을 편성, 산림사법 인력들을 총동원해 불법산지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단속에 나선다.

특별대책기간 중엔 산림사법지원단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문관 1명, 조사요원 7명으로 이뤄지며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역 조사 등 사법처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맡는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기술을 활용, 2011년부터 전국의 산지훼손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많은 충남도와 중부·서부 지방산림청에 돕는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울창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사라지질 때까지 수사·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는 꾸준한 단속에도 최근 웰빙, 치유문화가 널리 자리 잡으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캐기에서부터 불법농지나 주택 터를 만드는 등 꾸준히 생기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서울 남산 면적(339ha)의 두 배쯤인 617ha의 산림지가 피해를 입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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